Ripple의 수석 변호사가 SEC를 로스팅하고 업데이트된 로고 제공

금융 부문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노련한 연구원으로서 저는 수많은 규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SEC와 Ripple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Stuart Alderoty를 둘러싼 최신 상황이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가 기관의 예측할 수 없는 암호화폐 규제 처리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EC가 디지털 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업계 내 많은 사람들의 명백한 정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특정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부인할 수 없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다양한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SEC의 최근 경고에 대해 Alderoty는 특히 “돼지 도살”과 같은 새로운 사기 전술과 관련하여 기관의 규제 구조에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규제 당국이 최근 투자자 경고에서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 자산 보안”이라는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자산 보안’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신 ‘계약상의 합의, 투자자의 기대, 상호 이해’ 등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기 위해.

— Stuart Alderoty(@s_alderoty) 2024년 9월 13일

SEC의 경고는 심각하기는 하지만 SEC의 규제 입장이 명확성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Alderoty의 답변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각적 측면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규제 기관의 엠블럼을 프레첼로 창의적으로 바꾸어 기관의 규제 입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자신의 관점을 상징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 플랫폼 eToro와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한 후, 내 분석은 암호화폐 분류에 있어 SEC의 불일치를 둘러싼 점점 커지는 논의와 일치합니다. 이 결정은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더욱 촉발시킵니다.

2024-09-1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