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ple CTO, 비트코인 ​​상품 상태 방어: 세부 사항

금융 규제와 디지털 자산의 복잡한 세계를 탐색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분석가로서 저는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흥미롭고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Ripple의 CTO인 David Schwartz와 X 사용자 간의 최근 교환은 이 복잡한 퍼즐에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X에 대한 대화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X 사용자는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로 인해 상품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Ripple의 기술 책임자의 답변이 촉발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워츠(Schwartz)는 상품과 증권을 구별하는 주요 측면을 강조하여 응답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저는 모든 상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상호 욕구를 공유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이익은 투자 계약에 필수적인 공통 *기업*을 자동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은 공동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David “JoelKatz” Schwartz(@JoelKatz) 2024년 7월 30일

“상품의 가치가 오르면 상품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만, 상품을 소유하고 그것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합작 사업의 일부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유 사업 노력.”

이 제안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 상품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과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의 최근 발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Rostin Behnam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오레곤 출신 개인이 연루된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판사가 이러한 자산이 상품 범주에 속한다고 선언한 7월 3일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입니다.

최근 7월 30일, SEC는 바이낸스의 기각 신청 기각 요청에 따라 “제3자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정의에 관한 고소장을 수정하여 소송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낸스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 디지털 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이 분류로 인해 SEC가 현재 이 특정 사례에서 이러한 토큰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7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에 대한 잠재적인 방해로 간주하는 결정이었습니다.

2024-07-31 18:20